주택청약예금, 주택청약부금으로 가입되어 있으셨던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. 전환되면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지는 장점 뿐 아니라 이자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청약종합저축 전환시 변경되는 내용
1. 청약신청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기존에는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한가지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만 인정이 되었으나, 25만원까지 인정가능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3. 미성년자 청약납입 인정기간이 기존에는 최대 2년이었으나, 최대 5년까지 인정 가능해졌습니다.
4.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대상이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으나, 이제는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.
5. 소득공제 금액 또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※참고: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은 2024년 10월 2일부터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. 전환을 했다가 취소를 할 수는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 받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만 전환을 해도 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며, 이자상향등의 여러 혜택이 있으니 저는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전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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